기존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원했던 치료관리비를 이번 치매치료비 확대를 통해 치매로 진단(상병코드 F00~03, G30)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지역주민이면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1만5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치매치료비는 2010년 4월분부터 소급지원하며 지원대상자 확대 실시는 금년에 한해서 추진된다. 접수는 우선 보건소 치매통합관리센터(032-510-5940,1)로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부평구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소득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및 조호물품제공을 실시하는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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