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여인국 과천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여인국 당시 한나라당 과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종합 상황실장 등 핵심간부, 전화홍보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는 여인국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치관계법상 보수를 지급할수 없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편법적으로 4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당시 여인국 후보 전화홍보요원으로 활동했던 선거사무원10명에게 900여 만원을 지급한 후 이중 400여 만원을 회수하여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여인국 시장 선커캠프사무원 가운데 5명이 공직선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련 자원봉사자 대가제공관련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정 2000.2.16, 2010.1.25>
또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번 제 60조에는 통반장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여 시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후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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