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의도적(?)인 은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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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의도적(?)인 은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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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발시켜'를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꿔

^^^▲ 무전기녹취록, 화재종합보고서,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들
ⓒ 송인웅 ^^^
지난 2008년8월20일 서울은평구대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진압과정에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당시 화두는 “고립됐던 소방관에 대한 구조조치가 적정했느냐?”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 최근 “(구조대의)시간대별조치사항을 왜곡 작성 보고하여 의도적(?)으로 즉각 구조 조치했음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전기녹취록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꿔 적시해 보고됐다는 것. 이러다보니 “무엇 때문에 은폐했을까?”하며 동 사건을 알고 있는 119현장대원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 간에 오간 지시나 명령 등이 기록된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순직한 세분의 녹번대원들이 화재현장에 진입한 시간이 05:29경이고 녹번소대장이 내부가 붕괴되자 “전 대원철수명령”을 내린 시간이 05:41경이다. 그리고 05:45경을 전후하여 지휘권을 접수받은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있고 이후 05:50이후 당시 출동했던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구조대가 (현장에)진입 시도했다.

그런데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꿔 적시돼 있다. 즉 구조대가 진입 시도한 05:50 전에 투입한 것으로 적시된 것.

또한 화재종합보고서작성이후인 9월10일경 작성된 은평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에는 동 은평소방서장의 명령이 언급조차 안 돼 있다. 이는 이미 은평소방서장의 상기 명령은 05:29경에 종로, 서대문, 마포구조대를 추가출동(추가비발)시킨 상태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2008년10월13일경 국회 이무영의원에게 제출된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당시 무전통신녹취록(요약)’내용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 출동 명령’으로 나타나 있다.

^^^▲ 화재종합보고서 15페이지 일부
ⓒ 송인웅 ^^^
구조대 현장도착시간도 다르게 기록

또 녹취록상 구조대(‘백’이라 칭함)비발(‘비상발령’의 의미)및 비착(‘비상도착’의 의미)상황을 보면 “05:29분경 은평구조대(은평백)화재현장 도착, 종로구조대(원앙백)마포구조대(칼산백)추가비발 05:35 서대문구조대(연학백)비착 05:49 마포구조대(칼산백)비착”으로 돼 있으나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 15페이지에는 “05:31 종로구조대 현장도착, 05:33 서대문구조대, 마포구조대 현장도착”으로 기록돼 있다. 즉 서대문구조대가 05:35분, 마포구조대가 05:49에 현장도착한 것을 두 구조대가 함께 05:33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한 것.

이러다보니 왜 구조대의 도착시간까지 바꾸면서까지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꿔 적시해 보고하였는지?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G소방관은 “비발과 투입이라는 단어는 화재현장과 순직소방관이 고립된 건물을 기준으로 차이점이 있다”며 “투입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조치 즉 소방관이 고립된 건물에 대한 진입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사고현장에 비발 된 사실을 투입된 것으로 표현하여 즉각적인 진입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 양 가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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