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굴착기, 대북교역 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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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김철웅 씨의 피아노 연주 장면북한에는 피아노가 귀하고 연주 장르가 제한돼 "음악을 위해 탈북했다"고 김 씨는 한 강연에서 말했다. ^^^ | ||
일본 검찰 관계자는 13일 중고 굴착기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혐의로 구마모토현 소재의 무역업체 대표 쓰쓰미 히로미쓰(63)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검찰측은 굴착기가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있어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통상산업성의 허가 없이 후쿠오카 무역회사 명의로 세관에 가짜 서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에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으로 중고 굴착기 1대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쓰미 씨는 지난 2월에도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굴착기 1대를 수출하는 등 모두 3대의 굴착기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일본 검찰측은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일본 경찰은 북한에 중고 피아노를 수출한 돗토리현의 무역상 ‘퍼스터상회’경영자 이사무(坂山功?室, 50세)씨와 이 회사 영업담당 고자이 노리유키(香西典幸, 42세)씨를 외국환법 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역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에 중고 피아노 3대를 수출하려다 체포됐다. 경찰측은 혐의자들이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인 피아노를 승인절차 없이 수출하려 했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다.
최근 일본 경,검찰의 연이은 대북 무역상 체포는 천안함 사태 이후 달라진 일본의 대북 제제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검,경찰은 이번 두 사건의 주변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대용 장치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탱크로리 등의 수출혐의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품목 중에서 일본측은 피아노와 굴착기를 포함해 사치성 용품과 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교역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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