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전한 안마시술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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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전한 안마시술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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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고용촉진과 퇴폐행위 근절 위해 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퇴폐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안마시술소를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 하였다.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은 1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마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토록 하였다.

안마원 시설은 개방형 안마실로 바꿔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 노인 등 안마 수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안마시술소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던 여성 종업원 매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안마실 내부에 욕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마사 이외의 일반 종업원(전화응대, 청소 등)을 2인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술소 및 안마원에는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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