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포장쌀의 규격표시 사항중 의무표시사항은 '생산년도, 중량, 품종(품종명 또는 일반계), 원산지표시,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전화번호'등으로 현행 표시사항에 밥맛에 영향을 비교적 크게 미치는 가공일자, 품종을 추가하였다.
등급규격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등급판정요소는 객관적 항목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등급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쌀 품질인증은 등급규격의 '특품'으로 하며, 또한 특품 중에서 싸라기 비율이 2%이하인 경우는 '특품'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립(head rice)', '완전미' 또는 'whole kernel'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농관원 논산.금산출장소에서는 '표준규격품'문구 또는 '일심마크'를 표기하여 현재 사용중인 표준규격 포장재는 금년내에 모두 사용토록 하여 포장양곡표시제도가 변경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표준규격품'문구 또는 '일심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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