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10-07-07 21:43:47
    생색내기 최고다.....
    정작 필요한 승용차는 쏙 빼놓고는 하여간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조선시대 수준이구나......
    이런 정책을 어떤 자 식들이 만드는 거야.....
    전형적인 탁상 행정 .......
    야!! 다자녀 가구의 80~90% 이상이 필요한건 혜택이 없고 10~20% 만 필요한 걸 하고 마치 다혜택이 있는것 처럼 ...
    야야!! 그냥 다 받아라.....면제 해준다 하지말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