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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있다.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해양경찰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을 2000년도부터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를 발급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조종면허 미갱신시에는 경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면허가 취소된 후 7일 이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허정지 기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조종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조종면허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종면허 갱신시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다.
한편, 포항해경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가지 3개월간 무면허․주취조정 및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레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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