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9월 4일(목)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집적전략"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 향후 지역산업발전 과제와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이의근 지사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계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국회 입법차장, 산자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행해졌다.
먼저 3명의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정진용 국회 입법차장은 "현행 산업집적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평가, 분석하고, 특별법 제정시 이를 해소할 기본원칙 확정 및 입법화"를 주장하였고,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자립화가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적 역동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아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피력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장은 물론 정치권과 학계 공히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재정, 인재,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3대 특별법이 구조화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할 장치라고 역설 했다.
특히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凍土의 지방시대를 청산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믿고 맡겨야, 로컬칼라가 풍부한 지역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회계의 규모는 신규재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지방양여금은 현행대로 존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지역 이외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강제명령제도를 통해 배정해야 하며,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개념, 지표개발, 차등지원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지도록 명문화하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방인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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