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명단 삭제 결정' 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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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명단 삭제 결정' 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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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천만원 지급' 판결 겨냥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조 의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회나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의 있고 없음이나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다.

헌재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조만간 심리를 벌여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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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2010-04-30 23:30:15
우익정부는 좌파 판사를 내 몰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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