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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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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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처벌 강화

^^^▲ 포항해경에 적발된 대게 암컷1300여 마리
ⓒ 포항해경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6일 18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에서 대게암컷 1,300여 마리를 보관 유통하려한 김모씨(45세)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300여마리를 50대 남성으로부터 넘겨받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게암컷 포획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포획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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