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각 가정에서 광대역통신, 디지털방송 등 고품질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갖춘 공동주택에 별 4개의 인증을 부여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또 세대당 평균 1.5Mbps 이상 통신을 할 수 있을 때 부여했던 준3등급 기준을 전국 대부분 주택에 수Mbps급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을 고려, 이를 폐지했다.
아울러 초고속망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간 선계(구내통신실∼단자함)에 설치하는 광케이블 수량을 기존 2C에서 4C이상으로 늘리고, 단자함에는 광분배반(FDF)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통신실 자리가 모자라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이 밖에 인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실'의 개념을 '침실, 거실, 주방(식당)'으로 구체화하는 등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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