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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포획 해체된 밍크고래를 운반차량 ⓒ 포항해경 사진제공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17일 새벽 3시 20분경 안모씨가 포항 북구 조사리 해안가에서 불법포획 해체된 밍크고래 86토막(시가 2,100만원 상당)을 실은 모터보트를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던 안모씨를 검거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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