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 ||
요즘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친이진영, 총리실, 정부부처가 혈안이 돼 국력을 소진시키는 가운데 야당과 친박진영 반대로 세종시수정법이 국회상임위 통과조차 불투명해지자 이제 한나라당, 친이진영 일각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떠들고 다닌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부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
우리헌법 제72조에 따르면 국민투표부의대상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친이진영은 세종시문제가 수도분할(?)에 해당됨으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종시 문제가 이들 주장대로 과연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안인가?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정부청사 일부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정청은 그렇게 될 경우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며, 나라가 거덜나고, 망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살펴보자. 이미 정부청사는 세종로와 과천 둔산으로 3분화 되어 있다. 기존에도 이렇게 3분화되어 있는 정부청사 일부(9부 2처 2청)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수도분할이고 국가가 거덜나는가? 또한 이미 노무현정권때 세종시법을 제정했고, 이명박대통령도 이 법안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충청도민들에게 20여회나 약속을 해 2007대선때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태다. 세종시원안이 망국이라면 이명박대통령은 왜 그 당시 망국을 자초하는 약속을 20여회나 국민들에게 했는가?
따라서 세종시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투표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에서 국민투표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사안은 없는가?
정작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은 따로 있다. 이대통령의 대북문제중 위험한 위헌사항을 짚어보자.
지난 2월 7일(일요일) 일부신문들은 "작년 8월 김대중사망시 북한 조문단장으로 온 북한 김기남(노동당 비서)을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 이들에게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당국자는 그 당시 대통령이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국민들이 알아 먹지도 못하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특수용어를 유통시켰는데 이 '그랜드 바겐'이란 지난해 9월 이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 발표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은 부자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동토이며, 지난 60여년간 북한동포들을 인질로 수백만의 동족을 학살했다.
또한 악랄한 대남테러, 협박, 도발은 물론 국제마약, 무기밀거래, 슈퍼노트, 가짜외국산 담배제조까지 닥치는 대로 범죄와 악행을 자행한 대형국제범죄조직이다.
이렇게 북한은 인민들을 대규모로 굶겨 죽이면서도 김정일 친인척, 공산당, 노동당, 군부, 평양시민들은 잘 먹고 잘사는 최악의 체제다. 이런 범죄조직이 자신들의 체제를 '존엄한 공화국'이라며 2대세습도 모자라 이제 3부자 세습을 하려고 화폐개혁, 외화유통금지, 시장개설금지를 발표함으로서 인민들을 또 다시 경제억압과 아사의 그물에 가둬놓고 있다.
따라서 남한내 양식있는 보수, 우파, 애국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연합제(고려연방제), 10.4공동성명 등의 반민족적 선언과 단독밀약,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굴욕적, 반역적 대북지원을 격렬히 비판하며 대북지원중단, 김정일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보수우파의 전폭적 지지로 대통령이 된 MB가 고려연방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북한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햇볕정책을 연상시키는 '전폭적 지지'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즉 핵개발에 굴복해 깡패조직의 체제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동시에 남북영구분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대북 체제안전보장 약속은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한 달 전 이미 북한의 김정일 수하를 청와대로 초청해 자신의 구상을 전달한 셈이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고 대북안보를 제1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차대한 헌법위반행위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생각된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안보, 통일, 국방에 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를 열 번해도 모자랄 위험한 결정을 청와대, MB정권내 특수세력, 몇몇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야 할 문제가 아니다. 2007대선에서 이명박을 선택한 수많은 국민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고, 남한의 지원도 모자라 국제지원까지 해주라고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뽑아 놨던가?
그리고 민족, 국가안보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개인쌈지돈 주듯 그리 쉽게 개인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당(친이진영),정, 청이 제시하는 '세종시법수정(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의 체제안전보장(헌법위반, 반통일 행위, 국보법위반)'을 놓고 국민투표부의대상을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중차대한 국정이며, 어느 것이 더 국민 뜻을 물어야 하는 국민투표 부의 대상인가?
친이정치인과 일부 보수,우파단체들이여, 세종시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민족생존권이 걸린 국가중대사를 국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급하게 북에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보수, 우파, 애국단체가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탄핵이나 하야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북한체제안전보장이나 대북지원약속행위에 대해 이명박정권의 중간평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한국은 전자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확인도하지 않고 그냥 티비모니터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연방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전자개표조작으로 통과시킬경운 오히려 반역질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게 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맹바기가 반역질로 나서고 있느나 우익들은 그래도 맹박정권이 우파정권인줄알고 비판을 안하니 걱정입니다.
지만원박사의 말대로 ,,,
노무현보다 이맹박이 더 위험한 놈이라는 말이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