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통한 밀수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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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통한 밀수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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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자에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해양경찰청은 추석절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음달 13일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폭우와 남해안 적조발생 등으로 농수산물의 공급이 부족하고, 추석맞이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입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단속활동중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어선 등 선박을 통한 해상밀수 ▲여객선 등을 이용한 보따리상 농수축산물 밀수 ▲원양에서 잡은 외국수산물을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시켜 밀반입하는 행위, ▲ 수입수산물의 물량을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밀수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상과 육상에서 13개 해양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지역책임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상밀수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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