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8일, 앞으로 만약에 벌어질 금융기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시 전산요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산망 안전대책 관련 위반자 제재강화 등 정책, 법률적으로 다양한 안전대책을 밝혔다.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정상운영 책임 부여, △필수전산요원의 전산센터 무단이탈 금지, △금융회사의 전산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고지 등을 강화했다.
또, IT부문의 비상지원 체제강화를 위해 △비노조원 중심의 핵심업무 비상 지원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전산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한다.(IT운영, 관련 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방안 검토 중)
2004년 1월 1일부터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하고, 비상지원(Contingency Back-up)인력에 대한 연수도 강화한다.(전산 핵심업무 담당자 부재시 동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수강화 및 분기 1회 모의 훈련 실시)
특히,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경우, 은행법 등 현행 금융관련 법규에 의하여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지급 금지 등 금융감독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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