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10.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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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10.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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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하루 3만3천570원에서 3만7천20원으로 10.3%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만3천70원에서 9.6% 인상된 14만5천800원이며, 전년도 인상분 4.7%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93만2천840원, 최저금액은 666만9천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 △간병급여는 5.3%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3만3천6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2천400원이 지급된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 유족급여의 경우,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여명이 혜택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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