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만3천70원에서 9.6% 인상된 14만5천800원이며, 전년도 인상분 4.7%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93만2천840원, 최저금액은 666만9천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 △간병급여는 5.3%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3만3천6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2천400원이 지급된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 유족급여의 경우,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여명이 혜택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