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물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동별 지정된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중랑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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