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녀차별 소송에 여성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99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총 798건의 차별사건이 접수돼(민원상담은 5,952건임) 이중 771건이 처리됐으며, 올해부터는 간접차별의 개념까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방지조치를 의무화 해야한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장이 전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 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월평균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온 남녀차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중대한 차별사항으로 소송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면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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