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류차량의 수송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컨'수송차량에 대한 방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컨'차량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현장 검거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경찰서에 "운송방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운송방해 피의자 신고시 그 정도에 따라 20∼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시 및 구·군에 '컨'차량 운송방해행위가 발견되면 각 경찰서 운송방해 신고센터나 국번없이 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경제적 손실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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