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차량 운송방해행위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컨'차량 운송방해행위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경찰청 가용경력 총동원 현장 검거 등 강력 대응

정부는 장기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회원들이 물류차량의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컨테이너 운송차량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류차량의 수송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컨'수송차량에 대한 방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컨'차량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현장 검거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경찰서에 "운송방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운송방해 피의자 신고시 그 정도에 따라 20∼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시 및 구·군에 '컨'차량 운송방해행위가 발견되면 각 경찰서 운송방해 신고센터나 국번없이 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경제적 손실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