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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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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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문제 해결되려나

^^^▲ 해태제과의 잔존 법인인 하이콘테크의 간판^^^
2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시장 진입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진입제도 개선과 퇴출 후 재상장 요건 개선에 대한 것이다.

그 중 신규상장 요건 개선은 차치하더라도 퇴출 후 재상장 요건 개선내용은 전국에 산재한 2만여명의 구해태제과 주주(현 하이콘테크 주주)들에게 관심의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퇴출된 기업의 재상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퇴출된 기업이 5년내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요건보다 완화된 재상장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상장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퇴출된 투자 부적격 기업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은 충분한 경영정상화 후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자본금, ROE요건 등을 추가, 재상장 요건을 강화-자본금(50억원), 자기자본(100억원), 상장주식수(100만주),매출액(300억원) ROE(5%) 요건 추가 등- 했다.

또한 합병제한조건에서 현재는 합병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될 것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퇴출된 후라도 정당한 합병의 경우는 재상장을 허용하였으나 금번 개선안에서는 퇴출 후 합병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여 합병하여 재상장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금번 발표한 '거래소 상장규정 및 코스닥 등록규정 개정안'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에 문의 한 바에 의하면 "오는 9월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9월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상장예정 기업 등의 사전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재상장요건 개선안에 대한 발표는 앞서 말한대로 전국 2만여 구해태제과(현 하이콘테크) 주주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발표임에 틀림없다.

해태제과로 재상장?

지난 2001년 11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 해태제과(00310)의 입장에서 해태제과 제과부분을 인수한 해태제과식품에서 해태제과로 재상장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감지하던 바 였다. 신규상장을 생각하여 볼수도 있지만 신규상장의 경우는 첫째,신규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둘째,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널리 국민에게 알려진 해태제과가 아닌 해태제과식품으로 상장이 된다는 점이 신규상장 보다는 재상장을 하리라고 보았던 것 이다.

물론 재상장을 하려면 이미 부채가 법적으로 거의 탕감된 해태제과의 잔존법인인 00310을 갖고 있는 하이콘테크와 많은 흑자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이 합병하여 '해태제과'로 재상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제3의 기업이 외자유치나 투자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합병시는 하이콘테크와 해태제과식품,그리고 제3의 기업이나 외자유치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합병에 의한 재상장은 해태제과식품의 입장에서 볼때 첫째 구해태제과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둘째 해태제과 상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58년역사의 해태제과로 행세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구해태제과 주주 모씨는 이같은 전망에 대하여 "하이콘테크의 경우 아무런 수익활동도 안하고 처리 할 것도 별로 없는 회사가 30여명의 인건비가 막중할터인데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합병시기가 입박하였다는 증빙이 아니냐?" "2003년2월12일날 토건면허를 반납할때 빈껍데기인 회사를 함께 넘기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해태제과(00310)란 상호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모씨는 "지금의 경우는 합병 후 결산제무제표가 필요하고 합병을 하려면 절차상 3개월 이상이 소요 될 것이바 합병계약이나 합병발표가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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