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1)울산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2년전 이사하면서 케이블 방송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6만원이 넘는 요금 독촉장을 받았다. 해지신청을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3개월 연체되면 직권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생각했다.
피해사례2)울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차모씨의 남편이 뇌졸중에 걸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금도 납부하지 않고 해지도 하지 않았는데 직권해지가 되지 않아 수십만원의 이용료를 청구 받았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케이블 방송 혹은 인터넷 서비스 해지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사가기전의 주소로 청구서가 발송되어 소비자들이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료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소비자들은 3개월 연체되면 직권 해지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회사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고 업체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서 기존 타 회사 서비스 해지도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나 명의인이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체의 그런 약속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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