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화물연대와 컨테이너 업계 대표가 25일 오후 3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온다. 이번 재협상이 운송거부 투쟁에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번 협상으로 5일재 계속되는 물류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 고비
오후 3시 재협상, 일괄타결 여부 관심
화물연대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 운송업체에 교섭을 제안했다"며 밝히고,“정부와 시멘트운송업체는 '선복귀 후협상'을 주장하여 교섭을 거부했지만 운송사업연합회와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오후 3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22일 새벽이후 중단됐던 컨테이너 부문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어서 이 협상이 운송거부 파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협상에서 운송사업 연합회측과는 지입료와 소유권보장, 공제보험 문제를, 컨테이너 운송업체들과는 운임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화물연대와 업계측이 교섭형태를 놓고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부문은 현재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중앙교섭을 통해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업계측은 중앙교섭이 아닌 사업체별 협상을 통해 운송료 인상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맞서 협상 재개는 아직 블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화물연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협상안만 제시한다면 언제나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밝히고, “오늘 컨네이너 협상의 타결이 된다하더라도 운송거부를 철회할 지 여부는 조합원들과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늘 오후 3시의 협상 타결의 여부는 ‘일괄타결’에 있다. 지난 24일, 투본대표자회의는 일괄 타결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오전 브리핑에서 정호희 사무처장은 “정부와 시멘트 운송사가 교섭을 거부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분야와 운송사업연합회와의 교섭재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말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현장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현장 주요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현장간부회의는 오후 1시에 개최된다. 이에 운송업체는 11시부터 별도 회의를 통해 교섭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오전 브리핑에서 “사측의 복귀시한 일방통보에도 불구하고 복귀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정부와 자본의 강경 기조는 조합원들을 자극하여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닷새째, 컨네이너 반출입 비상
시멘트 업계, 최소 100억원 피해 예상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항만내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 첫날인 지난 21일 평소(2만2천840TEU) 대비 79.7%에서 55.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장치율(화물의 점유율)은 점점 상승해 21일 58.8%에서 64%로 높아졌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대비 38.1%로 급감했다. 또, 수도권 화물운송 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도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만 운행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29.7%에 불과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멘트 업계 의 경우 지난 18일 운송거부 이후 시멘트 물동량이 50%이상 떨어지면서 업계측에서는 피해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전국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철도와 선박을 통 해 전국 57개 유통기지로 수송하고는 있으나 정작 출하기지에서 발이 묶여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수송중단이 계속되면서 시멘트를 공급받아 2차 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업계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시멘트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민변 '화물연대 공동변호인단' 구성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법률지원 활동 전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화물연대 공동변호인단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변호인단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법률지원 활동 전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법적인 폭력연행 등에 강력 대응한다. .
민변은 이미 지난 8월 1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지입차주(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해서조차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법치주의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휴게실에서 면담대기중이던 조합원들을 불법연행하고 또한 과적을 신고한 조합원에게 오히려 업무방해죄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업무방해혐의를 들어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화물연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이후 예상되는 각종 민형사적 탄압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권영국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를 총괄책임으로 하여 서울(조영선), 수원(김영기), 인천(김남근), 충주(최윤철), 광주(정남기), 대전(장동환), 부산(변영철), 울산(최용석), 마산창원(조현철), 대구(정재형) 등 전국 10개 지역에 책임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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