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으로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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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으로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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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불․탈법 영업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위해

인천 동구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구청 열린배움터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 39명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 규정, 영업에 대한 정보 등을 숙지시켜 규제․단속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기반이 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지역의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서 정착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는 것.

특히 이날 교육은 최근 노래연습장의 각종 불․탈법 영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의 설명과 함께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한 당부사항 및 사례중심의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탈․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없도록 중점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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