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대강, 세종시에 매몰된 국회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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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대강, 세종시에 매몰된 국회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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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타협 소통하는 합리적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내년도 예산심의가 올해도 예외 없이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거두어 나라살림에 쓰기위한 예산심의가 당리당략에 의해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내년 예산심의의 걸림돌은 4대강과 세종시 사업이다. 4대강은 3조 5천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관련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예결위 및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여야가 다분히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심의는 제때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거대 공룡의 한나라당 역시 야당 측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예산을 이유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여당의 안상수 원내 대표와 야당 이강래 원내 대표가 예산심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연말에 국회는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야당의 결사반대로 한바탕 난리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까지 전례로 항시 그랬듯이 국회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한바탕 굿을 한 후에 예산심의 처리가 되는 것이 한국의 국회가 아닌가 싶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각종 경기부양 관련 예산과 복지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4대강과 세종시에 매달려 292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전체 예산의 심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54조 2항은 12월 2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고 입법부인 국회는 이를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예산심의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둘 성질이 아닌 의무이다. 지금의 국회는 당연한 직무를 놓고 태업을 벌이는 것이다.

새해예산이 제때 통과되면 정부가 소신껏 일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요구처럼 미흡한 자료 내용이 있으면 완벽한 자료를 제출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할 의무를 정부가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옳을 줄 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국토부가 무엇을 감춰야 할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사태는 우직한 국민마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4대강사업은 환경평가 등의 문제에서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말 많은 국책사업일수록 신속하게 해치우기보다 투명하게 추진할 생각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의식하기 바란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의 예산안 조속심의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했지만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여야는 4대강과 세종시 논란에 매달려 온 국민의 살림살이와 경기회복 및 복지 분야 예산까지 하루 속히 심의하여 법정시한 내에 예산심의가 통과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예산심의를 기대하고 바란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가 한발 물러서면 원만히 처리될 사안인데 양보하고 타협에 소통하는 합리적 대한민국 국회가 되지 못하겠다면 아예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를 해산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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