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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소방관들이 짬을 내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차량을 끌고 관내 소방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송인웅 ^^^ | ||
이렇듯이 항상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뒷북’을 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목’이 된다. 매번 그래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산사격장 화재를 보고받고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은 것 같다"며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럴 때 현직소방관들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되는 한 가지 안이 나왔다. “소방검사권한을 안전협회, 보험협회 등에 이관 사업장 또는 주택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 화재책임을 사업주(개인 등)가 지도록 법제화해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과 화재보험협회 등 소방검사권한을 행사한 기관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에서 제시됐다. 작성자는 이미 영국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소방관이 소방검사를 하지 않으며, 화재보험협회 등에 소방검사권이 넘어갔다”고 전제했다.
그는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법령에서는 강력하고도 초강력적인 규제사항이지만 과연 실제적인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면서 “(인원이 없어)전문적인 소방검사담당조차 없이 각 안전센터에서 소방검사를 하고 책임만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방)법령에 나오는 만큼 소방검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제대로 된 소방검사업무가 되려면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에 (소방검사권한을)위탁하든가, 검사요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며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자체도 부족하여 24시간맞교대나 3조2교대제를 겨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에게 소방검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하석상대(下石上臺 :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춘다’는 의미)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모 회원은 “(전적으로)동감한다”며 “전문업체에서 검사한 대상건축물을 소방학교에서 대충배운 지식뿐인 소방공무원에게 검사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적었다.
다른 모 회원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소방검사는 협회 등으로 이관하고 소방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모 회원은 “일반점검업체에 의뢰하면 소방점검기간은 최소 일주일이상 소요된다”며 “(그런데)현 소방서에서는 대형대상 3개소를 하루에 다하고 추가로 다중이용업소 5개소까지 (점검)하니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떤 회원이 나름대로 결론을 냈다. 그는 “국가는 시스템을 Control하는 것이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자동차검사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많은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으로 얻은 것이 많고, 상가건물 등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검사비용을 소유자가 내고 책임지도록 하는 게 당연함에도 여건도 안 갖춘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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