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권한 '이렇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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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권한 '이렇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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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등 민간에 이관, 안전불감증에 경종 울려야

^^^▲ 일선소방관들이 짬을 내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차량을 끌고 관내 소방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송인웅 ^^^
부산사격장 화재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화재발생 30분 만에 일본인 관광객 7명이 포함된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그럴만하다. 이번에도 매번 그러했듯이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부랴부랴 ‘사격장안전관리실태점검’을 했다. 알려졌듯이 사고가 발생한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내사격장’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또, 사고일주일 전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을 무사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이 항상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뒷북’을 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목’이 된다. 매번 그래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산사격장 화재를 보고받고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은 것 같다"며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럴 때 현직소방관들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되는 한 가지 안이 나왔다. “소방검사권한을 안전협회, 보험협회 등에 이관 사업장 또는 주택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 화재책임을 사업주(개인 등)가 지도록 법제화해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과 화재보험협회 등 소방검사권한을 행사한 기관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소방발전협의회 카페(cafe.naver.com/godw1079.cafe)에서 제시됐다. 작성자는 이미 영국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소방관이 소방검사를 하지 않으며, 화재보험협회 등에 소방검사권이 넘어갔다”고 전제했다.

그는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법령에서는 강력하고도 초강력적인 규제사항이지만 과연 실제적인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면서 “(인원이 없어)전문적인 소방검사담당조차 없이 각 안전센터에서 소방검사를 하고 책임만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방)법령에 나오는 만큼 소방검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제대로 된 소방검사업무가 되려면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에 (소방검사권한을)위탁하든가, 검사요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며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자체도 부족하여 24시간맞교대나 3조2교대제를 겨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에게 소방검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하석상대(下石上臺 :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춘다’는 의미)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모 회원은 “(전적으로)동감한다”며 “전문업체에서 검사한 대상건축물을 소방학교에서 대충배운 지식뿐인 소방공무원에게 검사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적었다.

다른 모 회원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소방검사는 협회 등으로 이관하고 소방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모 회원은 “일반점검업체에 의뢰하면 소방점검기간은 최소 일주일이상 소요된다”며 “(그런데)현 소방서에서는 대형대상 3개소를 하루에 다하고 추가로 다중이용업소 5개소까지 (점검)하니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떤 회원이 나름대로 결론을 냈다. 그는 “국가는 시스템을 Control하는 것이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자동차검사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많은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으로 얻은 것이 많고, 상가건물 등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검사비용을 소유자가 내고 책임지도록 하는 게 당연함에도 여건도 안 갖춘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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