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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금주 청정공원 및 거리지정은 권장사항으로 법적제재는 없지만 우리들의 건강 위해요소인 흡연과 음주영향의 효과적 차단을 위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건강권리를 확보하고 학교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조정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동구의 금연․금주 청정공원은 송현근린공원, 창영어린이공원, 만석어린이공원, 궁현어린이공원, 동구어린이교통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을 지정하였고, 금주․금연 청정거리는 서림초교, 동산중고교 앞 등으로 향후 학교정화구역 주변 청소년 이용이 많은 모든 학교 앞 도로에 대해서도 금연․금주 청정거리로 확대하여 지정․운영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흡연 및 음주 등 건강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차단을 통해 기초환경 확보 등 예방중심의 보건정책 강화와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금연․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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