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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선관위 전 관리계장 A씨는 2008년 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 7. 23. 청구된 하남시장등 4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이하 1차 소환투표)의 서명부가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불법 작성되어 청구요건이 불비함에도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이 A씨의 정당한 직무행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한 채, 위법 ․ 부당하게 소환투표를 강행하다가 법원의 판결로 그 법정절차사무가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차 소환투표가 유효한 상태에서 재청구된 하남시장등 4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이하 2차 소환투표)를 불법 허용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임의로 1차 소환투표를 취소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듯 불법으로 1차, 2차 소환투표를 강행함으로써 하남시에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부패신고(이하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를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08년 5월 8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이후 경기도선관위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하려고 하자, 동년 9월 26일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하여 같은 달 30일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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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경기도선관위는 동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부패신고가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선관위에 행한 불이익원상회복등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 법원에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선관위는 법원이 2009년 2월 6일 집행정지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이자 동년 3월 2일 징계위원회를 졸속으로 개최하여 같은 달 6일자로 A씨에 대한 보복성 파면처분을 단행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경기도선관위 위원장과 직원 그리고 포천시선관위 사무국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파면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통보하였으나, 경기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로 근 1년간 끌어 온 경기도선관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싸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왔던 경기도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의 추가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경기도선관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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