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업의 지원 대상은 2008년과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된 농촌주택과 재해복구비로 건축된 재해복구 주택으로서 올 11월 28일까지 사용승인을 득한 주택으로 한정하여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11월30일 부터 12월04일까지이며 경관주택 인증신청서, 건축설계도면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주택에 대하여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동을 경관주택으로 인증하고, 동당 5백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의 경관우수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2010년에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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