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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의 소급적용 기한과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와 양성업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부정수급 문제를 일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또한 "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도산되는 영세업체의 경우 고용 인원과 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로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헛점을 브러커들이 노리는 지원금 부당수급의 사례를 말한다.
연도별로 부정수급된 예산을 보면 ▲2005년 58억4천만원 ▲2006년 74억2천만원 ▲2007년 183억2천만원 ▲2008년 178억9천만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된다.
또 지원금 종류별로 보면 ▲실업급여 333억2천만원,▲고용유지관련 지원금 122억2천만원, ▲산재보험급여 90억7천만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1천만원 등의 순이 된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산 기업이 속출하자 노동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을 특이하게 악용하는 브로커 양성 업체가 바로 기획 부동산이다. 쓸모없는 땅을 싸게 구입하여 쪼개서 비싸게 팔고 튀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는 주로 강남 테헤란로에 밀집해 있어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모집을 연중무휴 하면서 임금을 밀려놓고 뜰 때는 노동부에 고발해서 타 먹으라고 해 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간 예산이 2007년에 1499억원, 지난해 11월까지 1600억원이 지급됐다. 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급된 총액은 1조1467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4999억원(43%)만이 구상권 행사로 회수했다.
이와 같이 업자들이 줘야 할 임금을 국가에서 받아 가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체당금을 두고 하는 말로 파산한 회사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무려 118억원, 같은 기간 전체 체당금의 25 %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평균 6개월 정도면 문 닫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업주는 계획대로 지급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일에 익숙해진 텔레마케터는 골치 아픈 업주를 상대하는 대신 체당금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앞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이 58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행 사업별로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33억원,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이 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 사회적 일자리 4억, 취약근로계층 대부지원 4억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령자다수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이 지난 해 전체 부정수급액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해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획부동산 업주가 위장폐업하고 월급 안주고 버티면 텔레마케터는 임금 대신 체당금을 타가는 것으로 업계에선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마케터들도 업주로부터 힘들게 체불임금을 받아내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회사를 옮기며 체당금을 챙기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체당금을 타 간 텔레마케터는 모두 4천600여 명, 이 가운데 4분의 1이 두 번 이상 체당금을 받았고, 다섯 번이나 타 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발된 부당업체의 경우 3년간 1600여개 사업장에서 지원금 1건당 30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지원금 알선 교육을 한 뒤 알선 건수마다 브로커와 업체가 각각 60%, 40%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9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소급적용분은 전체 지원금의 45%인 249억원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소급적용분은 65.8%인 286억원이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우선지급 하는 체불임금 등이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업주들에게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경춘)는 6일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로 A의류업체 대표 유아무개(49· 여)씨와 경리 윤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업체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해 내연남 명의로 사업장을 몰래 옮기고 원래 사업장은 폐업한 것처럼 꾸몄다. 유씨는 체당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부풀려 노동부에 신고했다. 경리 윤씨는 서류 조작과 함께 체당금 편취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사장에게 빌린 돈을 체당금을 받아 갚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실업급여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노동자 29명을 모집해 체당금 3억6천여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S의류업체 대표 김아무개(49)씨를 약식기소 했다. 김씨는 채권자인 김아무개(54)씨와 짜고 체당금을 받아내려다 사업장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많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덜미를 잡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폐해를 알면서도 검찰이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푸념하는 김종철(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근로형태로 볼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구요 따라서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반면에 검찰은 사업주 처벌의 관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체당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하며, 체당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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