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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 ||
서울중앙지법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측과 박사모측이 지난 28일 밤 늦게 합의를 했고 나경원 의원측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때문에 더이상 공소권이 없어서 신변을 석방한 것이라고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법원관계자는 이번 석방은 신변만 처리한 것이지 선고는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지난해 6월 모 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애첩', '관기' 등에 빗대 나 의원 비하 발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지난 26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박사모 측은 지난 29일 정광용 회장이 석방됐다면서 "정광용 회장의 구속은 고소인인 나경원 의원조차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애초 검찰이 2백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건으로 구속의 집행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사모 측은 또 "정광용 회장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지명수배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도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도피', '도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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