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림·대동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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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대동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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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역건축사 참여해 복합 건축민원 대면 상담
건축 인허가 절차부터 빈집 정비·건축물 해체까지 안내
미방문 읍면동 신청자는 전화상담으로 불편 해소
김해시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이 대동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상담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김해시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이 대동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상담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26년 3분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축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다양해 전화 상담만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 상담을 통해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 민원의 내용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상담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있다.

건축 등 관련 분야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로 구성된 상담반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충을 상담한다. 올해 3분기에는 한림면과 대동면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며, 방문 대상이 아닌 읍면동의 상담 신청자에게는 전화 상담을 제공해 민원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행정절차와 건축행위에 따른 관련 법령 적용 사례, 건축물 해체·멸실·표시변경 등 건축물 관리 분야의 인허가 사항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도 안내한다.

김해시는 상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의 핵심을 미리 파악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상담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통해 주민들의 건축민원과 고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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