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제도와 현장 사례 중심 교육
신고·회피 절차 숙지해 위반 사례 사전 예방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제출 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박연정 전문강사가 맡아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개념과 제도를 설명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과 실제 사례별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와 회피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지속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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