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옥상공원화사업의 신청대상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2008. 12.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녹화가능 면적 99㎡ 이상 민간건축물로, 사업신청서와 건물 옥상층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나무와 꽃을 심을 수 있는 녹화면적은 99㎡이상 최대 992㎡까지, 공사비 50%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 상한액은 경량형(토심 20㎝ 이하, 초화류 식재)은 1㎡당 9만원 ,혼합형과 중량형(토심 20㎝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은 1㎡당 10만8000원으로 11월에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여기서 합의가 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된다.
특히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옥상공원은 준공 후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문의☎:02-95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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