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의장 이 성민)에 따르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8일 155회 임시회에서 많은 관심 속에 표결까지 가는 공방 끝에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집행부는 형평성과 평등원칙 및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의회로 재의 요구했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인 이성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재의요구안의 부당성과 개정조례안의 정당성을 1문 1답씩으로 공방전을 펼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집행부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조례안 제5조의2(보훈명예수당) 및 제5조의3(사망위로금)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 등 제정취지와도 상충되며, 특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4~7급 상이등급 해당자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랑구에서 국가사무인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성민 의장은 재의요구안 6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평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이 성민의장은 또 상이등급 구분과 재산구분 등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활보호의 수준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정책 그리고 소득․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와 여러 이해관계의 고려 하에 결정해야 하며, 재정이 넉넉해 모두에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를 제외한 규정은 적법하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재산조회의 근거와 사망위로금, 사망일시금과의 차이점을 사전전 의미를 설명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제시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하다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외된 1-3급과 주택소유 관계없이 다 주자는 건지 주지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되묻기는 등 최근 삭감한 아파트 자동문 설치 예산에 견주어 개정조례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2일까지 ▲중랑구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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