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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대회협력담당 박성수중령^^^ | ||
최근 법원에서 ‘35사간 및 국군체육부대 국방부 패소’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 지적, ‘국방부 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제주도와 해군이 이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청 2층 기자실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해군기지사업단은 최근 ‘35사단 및 국군체육부대 국방부 패소“결정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해군기지사업단 박성수중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2개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제주해군기지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취지의 판결을 똑같은 잣대로 제주해군기지에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다소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에 대해 해군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박 중령은 “법원의 판결과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사업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기본설계 승인’까지 이뤄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명백히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박 중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법원에서 최선의결정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하지만 해군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은 17개 분야, 76개 세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직까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해군기지 추진 건설반대 입장을 보여 온 각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또한, 박 중령은 “해군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오는 2014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존의 추진방침을 다시 한번 설명하였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사업 추진 상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해군은 지난 7월8일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경에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본안협의 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의회는 정부의 수용태세 등을 지켜보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관하여 전격적으로‘심사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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