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간격 30분 이내로 설정…운송사업자 보조금 연 2회 이상 점검 근거도 마련
“교통 사각지대 시민의 발…소외 없는 교통복지 실현”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신규 입주단지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는 배차간격 3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된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장치도 갖춘다. 시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 9기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촌지역과 외곽지역은 물론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됐지만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까지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조례안에는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배차간격은 30분 이내로 정하고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해 출퇴근 시간대와 이른 아침·늦은 밤 이동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지원금 집행과 실제 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버스 도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하려면 노선별 이용객과 운행 횟수, 정시성, 재정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천시는 입안방침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접수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마을버스 도입의 성패는 조례 제정 이후 실제 노선 선정과 운행 시기, 차량 확보, 재정지원 규모에 달려 있다. 주민 생활권과 환승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기존 시내버스·철도망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마을버스는 이천지역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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