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속도…자율성과 책임성 함께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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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속도…자율성과 책임성 함께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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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TF 참여…위원 선정과 주민총회 등 쟁점 검토
읍·면·동별 여건 고려한 단계적 설치 논의…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점검
폭넓은 주민 참여와 투명한 운영체계 강조…조례안에 현장 의견 반영 추진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신재협 회장이 이끄는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 및 선정 절차,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행정·재정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은 참석자들이 집행부가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읍·면·동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과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용인 지역에 적합한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신재협 회장이 이끄는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행부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구성할 것인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놓였다. 주민 참여가 일부 구성원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참여 통로를 넓히고,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별 인구와 생활권, 주민 참여 기반이 서로 다른 만큼 모든 읍·면·동에 동일한 방식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준비 정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행정 협조기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시에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민주적 운영체계를 갖춰야 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용인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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