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군포시의회 첫 입법예고…로봇산업·도시재생 등 자치법규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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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군포시의회 첫 입법예고…로봇산업·도시재생 등 자치법규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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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4건·규칙안 3건 공개…11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AI 의정활동·노인 보호·성평등 임금공시 등 생활밀착형 제도 정비
9월 1일 개회 제289회 제1차 정례회서 심의 예정
군포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7건을 입법예고했다. 로봇산업과 도시재생, 노인복지, 성평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등 시민 생활과 군포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을 3일 공개했다.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는 제정안은 8건이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은 9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는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 포함됐다. 군포산업진흥원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법규는 모두 6건이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과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이 공개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자료 분석과 업무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4건이다.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노인 인권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는 신경원 의원 9건, 박상현 의원 5건, 이동한 의원 2건, 이혜승 의원 1건이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세부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 ‘의회 소식-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1일까지 게시글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각 안건에 안내된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천 의장은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이 담겼다”며 “접수된 시민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정례회에서는 이번 의원 발의 자치법규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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