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위해 농지전용 제한 등 제도 개선 정부 건의
8월 심층조사 착수 농지법 위반 여부 집중 확인

김해시 한림면이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
기본조사 대상은 총 1만1천56필지로, 경상남도에서 11번째로 많은 규모다. 방대한 조사 대상에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조사를 마무리하며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 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으며, 현행 농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단기간 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예시 3년) 동안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제한하고, 공익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오는 8월부터는 기본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시헌 한림면장은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공공성이 높은 자원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심층조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