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탈루 세원 84억 7천400만 원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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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탈루 세원 84억 7천400만 원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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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정보·취득세 신고 내역 교차 점검…미신고 의심 5만2,090건 정밀 조사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상속 부동산 가운데 취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조사해 3,228건을 적발하고 약 85억 원을 추징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경기도 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해 미신고 가능성이 있는 피상속인 2만5,482명과 관련 부동산 5만2,090건을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과 관련된 상속 부동산 3,228건에서 취득세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경기도가 확보한 취득세 등 탈루 세원은 총 84억 7천400만 원이다.

주요 누락 원인은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사망일에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경우였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규정을 알지 못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5천800만 원을 추징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원 조사와 납세자 안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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