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조경업자는 1년간의 고민끝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영화배우 감우성의 결단으로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지청장 안태근)는 22일 영화배우 감우성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조경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며 1년간 협박해 온 조경업자 유 모씨(남, 42세)를 공갈미수 및 사기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영화배우 감우성의 양평 소재 전원주택에서 대금 1억 여원을 받고 조경공사를 해 주고 공사도중 2,500만원을 차용했었다.
그러나 피의자 유 모씨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도중 차용한 2,500만원을 변제하지도 않은 채 공사비가 2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9월경부터 지난 9월 초순경까지 영화배우 감우성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연예인 생활 끝낼래", "너 죽여 볼게", "네이버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감우성은 지난 9월 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유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면밀한 수사 끝에 지난 15일 피의자 유씨를 구속하여 22일 구속기소했다.
여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하고 공평한 수사와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범죄를 엄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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