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2025년 5월 지정취소…재산권·기업 생업 보호할 해법 주문
신규 매매·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피해 경고…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 강조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이 취소된 동천유타워의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가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취소 사실이나 건축물 이용상의 제약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임대차 계약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머물지 말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우(풍덕천2·신봉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용인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지정이 취소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기준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확인 없이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에서도 상당수 호실이 공동집배송센터 주요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재산상·영업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정취소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었는지만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용인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언제 파악했고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정취소 이후에도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 새로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피해를 넘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동천유타워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를 포함한 피해 최소화 방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 및 안내체계 구축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생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용인시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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