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불법 텐트 42동 행정대집행 강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단월 강수욕장 불법 텐트 42동 행정대집행 강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무단 점유자 알박기 텐트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 안전사고 우려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행정지도, 불이행 텐트 42동 철거 추진
이 시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
단월 강수욕장 불법 장박(알박기) 텐트 행정대집행(사진 / 충주시 제공)
단월 강수욕장 불법 장박(알박기) 텐트 행정대집행(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알박기) 텐트 42동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8월 중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단행한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수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위험으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무단 점유자들의 알박기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시는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 42동에 대해 하천 공공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강제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동석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시는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하천 내 불법 야영 및 장박 행위를 뿌리 뽑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