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 인천지역 전면시행을 앞두고 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망동물병원 등 26개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선착순 3천두에 한해 등록을 받는다.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동구인 경우 등록 가능하다.
등록하는 절차는 애완견과 함께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사진첨부)를 작성․제출한 뒤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으면 된다.
등록증 및 인식표(목걸이용)는 2~3주 후 신청한 수령방법에 따라 동물병원방문, 구청방문, 일반우편 등으로 구청에서 발급한다.
또한 시술 방법은 일회용 주사기로 애완견의 목부위 피하에 쌀알정도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입력된 동물등록번호(15자리)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0년 이후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주소지변경, 애완견 사망 등)를 하지 않는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제도로 동물등록을 하면 애견을 잃어버릴 경우 마이크로칩에 내장된 동물등록번호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며, “매년 7백마리 이상 구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지역경제과(453-2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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