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 의정비심의의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군청 별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이 연간 수령하는 월정수당 1천832만4천원(월 152만7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등 의정비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3천102만원이던 의정비에 비해 50만4천원(1.6%)이 인상된 수준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정 산출식에 의해 제시한 기준액 3천152만원과 동일 수준의 수치다.
군 의정비심의원회는 이날 참석한 위원 8명이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석위원 다수가 행안부 기준액 수준에서 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정비 심의는 지난해부터 행안부가 월정수당에 대해 군의 재정력과 주민수 등을 고려, 기준액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는 기준액 범위 ±20% 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도내 31개 시·군중 26개 지자체가 기초의회에서 동결을 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됐으나, 양평군과 여주군, 의정부·광명·의왕시 등 5개 지자체는 기초의회에서 심의를 요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가장 낮은 의정비가 책정됐던 양평군은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된 연천군 3천120만원에 이어 도내 하위 2번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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