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한진지구 개발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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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한진지구 개발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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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리 일원 난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 '송악면 한진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한진리 지역 18만9000㎡는 지난 1998년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되었고 다시 2003년도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고대국가산단과 부곡국가산단, 한진농공단지 사이에 위치해 기업들의 입주와 더불어 최근에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건립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한 수려한 한진포구가 위치해 있어 사시사철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당진지역 관광활성화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 곳으로 난개발은 향후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의 장기적 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확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었다.

군은 이를 검토키 위해 ‘한진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난개발 방지와 선 계획-후 개발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과 의견접수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지며, 군은 접수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행위제한을 실시한다.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가면 이 지역은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고일인 16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와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는 제외 된다. 또한 공고일 현재 거주민의 창고, 재배시설 등의 공동시설물 건축행위도 제외대상이다.

군관계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대상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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