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7억 원 고액 체납법인 끝까지 추적…국세·지방세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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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억 원 고액 체납법인 끝까지 추적…국세·지방세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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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캠코와 협업 구축…체납법인 분납 약속 불이행에 강경 대응
참가압류·공매 절차 활용해 압박 수위 높여 조세 정의 실현
낙찰허가 직전 자진 완납 이끌어내며 징수 기간도 대폭 단축
용인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장기간 세금 납부를 미루며 체납을 이어온 고액 체납법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7억 원 규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특례시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법인에 대해 약 11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관계기관 공조를 이어간 끝에 체납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분납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체납액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며 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곧바로 국세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체납법인과 관련된 사업 부서 및 관계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체납액 회수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징수 과정에서는 국세청과 공동 현장조사와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했고, 체납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지난해 말까지도 약속한 분납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 협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며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결국 올해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낙찰되자 체납법인은 자산 손실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매 절차가 현실화되면서 체납액 납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법인 측은 낙찰허가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용인특례시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로써 시는 공매 낙찰대금 배분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약 두 달가량 빠르게 세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사례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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