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말 정비계획(안)수립 및 주민공람 공고 후 실시하는 주민설명회로 금창동 48번지 일원 재개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위원, 통장, 자생단체, 일반주민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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